업무상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금액이 약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신뢰를 배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억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가. 2)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