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5 2017고정26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1:00 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교회 앞길에서 전 처의 동거인인 피해자 D(50 세) 이 피고인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 조,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