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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5 2017고정26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1:00 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교회 앞길에서 전 처의 동거인인 피해자 D(50 세) 이 피고인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 조,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