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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718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합자회사는 108,000,758원 및 그 중 7,307,411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피고...

이유

1. 피고 A 합자회사, C, D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합자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선정당사자) E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청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5. 3. 18. 사망함에 따라 피고 C, D, 선정당사자 E, 선정자 F, G, H는 그 망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상속분 각 1/6 지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선정당사자) E 및 선정자 F, G, H가 2016. 9. 28.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4780 사건에서 상속한정승인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선정당사자) E 및 선정자 F, G, H는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