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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7 2014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07, 타이어뱅크번영로점 앞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백석동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 동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 운전 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