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9,058,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8. 4. 3.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B은 부산 기장군 C에서 발원하여 D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B 상류에는 E저수지가 1945년경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피고가 E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B과 D이 합류하는 지점 인근인 부산 기장군 F에서 생활필수품, 가공식품류 등을 판매하는 ‘G마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이 운행하는 고속버스의 승차권 판매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다. 2014. 8. 25. 13:3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일대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고,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같은 날 E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되었는데, E저수지에서 유출된 물은 B 상류 계곡부 구간을 흘러내려 가면서 도로 등을 따라 G마트가 있는 I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던 G마트와 그 부속 창고가 침수되는 수해(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수해는 피고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E저수지의 제방이 붕괴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자연력의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저수지의 붕괴 이전에 이미 G마트가 침수되었으므로 E저수지의 붕괴와 이 사건 수해는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는 E저수지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수해는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E저수지의 대한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E저수지의 현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