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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7 2019노2411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 선고형(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가명)를 간음하고, 위 범행 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위 피해자가 조수석에 비스듬히 누워 자고 있는 모습과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위 각 촬영 사진을 게시한 다음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허위의 글을 위 대화방에 게시하고, 피해자 B이 모텔 객실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이다.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C(가명)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 C(가명)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심(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항소심 변론종결 후 준강간 등 피해자 C(가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가명)와 합의를 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