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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나8064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3행 중 “임대료로”와 “2007” 사이에 “2003. 8.부터 2004. 11.까지 월 50만 원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4행 중 “비추어 보면”과 “갑 제1”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5.경 E 주식회사에게 D에 대한 과거 사용료 채권과 장래 발생할 사용료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위 양도를 D에게 통지한 사실과 E 주식회사가 D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D와 H은 원고에게, I과 J은 피고에게 각 40만 원씩의 지료를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였다고 합니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및"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에 해당하는 합계 23,866,600원 및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