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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0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1) 2012.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경 부산 북구 화명동 지하철 2호선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D) 카카오톡의 내 프로필에 “E교회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라는 문구를 설정하여 공연히 피해자 E교회를 모욕하였다.

(2) 2013.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5. 부산 북구 F아파트 20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D) 카카오톡의 내프로필에 “E교회는 범죄집단, G&H아 두렵나 ”라는 문구를 설정하여 공연히 피해자 E교회 및 위 교회 목사 G과 H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1.경 E교회 교인 11명이 피고인의 처 I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찾아가 위 I이 교회를 그만둔 이후 E교회와 목사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고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E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6.경 부산 북구 F아파트2차 208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E교회에서 친자매간인 피고인의 처 I과 피고인의 처제 J을 이간질한 사실이 없고, E교회 교인들이 E교회에서 병을 치유받기 위해 재산을 탕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교회 목사 부인인 피해자 H을 교주로 섬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E교회 교인들, 부산 E교회 교인들’이란 제목으로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2012년 11월 1일 오후 6시 17분 부산 K”, “E교회 교인 11명이 쳐들어 와서 1시간 가량 욕설과 초등 2학년생에게까지 폭행을 하고 갔습니다.”, “사건발생전날 E교회에서는 부흥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령충만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