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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노2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경찰관이 왔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화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주거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I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9,000만 원으로서 결코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