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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8 2017노21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업무상 횡령의 점 ⑴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측도 매출 신장을 위하여 피고인이 개통 후 휴대 전화기를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⑵ 이 사건 휴대전화의 매매가 소유권 유보 부 매매로서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휴대전화 기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휴대전화 기의 명의자들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명의자들의 양해 아래 이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명의자들이 소액 결제를 허락하였으므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한 판단 ⑴ 피해자 회사가 용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관리 등 총괄 업무를 맡고 있던

Y,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 팀장’ 을 맡고 있던

AB이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상 적인 개통이 아니라 개통 후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는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조치한 후 이를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은 원심 법정에서 D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 자체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F 또한 이 사건 횡령의 공범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