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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02 2012고단10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23:20경 당진시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그 곳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고 서로 맞부딪쳐 깨뜨린 후 손에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아래 턱 부위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