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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8 2017가단782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84.63㎡를 인도하고,

나. 2016. 7. 10.부터 위 건물의...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10일, 임대기간 2016. 4. 10.부터 2018. 4. 9.까지의 조건으로 임대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2개월분 차임 1,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후로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표시하여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최종 차임 지급일 이후인 2016. 7.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약정 차임과 같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보수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보수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시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