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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9 2018고단7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경 인천 이하 불상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량 1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24,700,000원을 대출 받고 그때부터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월 1,007,058원 씩 불입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24,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6. 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2013. 6. 경까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 금을 납부하며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