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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0 2012고단1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말경 의왕시 D 아파트 공사 현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현장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근처에 있는 (주)F 학교 BTL 공사현장의 형틀업체인 C의 사장이다. 당신 식당에서 우리 회사 직원과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달 말일에 식대를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 신용공제조합에 대하여 5억 원 등 합계 1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재비용 및 노임비용으로 사용한 상태여서 자금을 융통할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은 공사 진척이 늦어 이미 1억 6,000만 원의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923,1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대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