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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G 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합의 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1. 01:55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J i3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K이 운전하는 L 산타페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i30 승용 차 앞 범퍼로 고의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신고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 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7,010원, J 승용차 수리비, 렌트카 명목으로 212,000원을, 피고인 B는 합의 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33,890원을, 피고인 C은 합의 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6,650원, G는 합의 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5,43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3,524,98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M, N 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합의 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31. 18:00 경 구미시 인의 동 843-1 도로에서 피고인 C 운전의 O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P이 운전하는 Q 산타페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