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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6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