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비틀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이다.
피해자는 폭행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주장 하다가 정작 수사기관의 동영상 제출 요구에는 조카가 실수로 삭제하였다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원심에는 그 동영상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장면만을 캡 쳐 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112 신고 내역에는 ‘ 성 폭행 ’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은 시어머니이고 남편과는 이혼소송 중이다.
아이를 시어머니와 남편이 양육하고 있어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아이를 보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이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지나갔다.
그래서 자신도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가며 촬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자신의 손을 쳐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휴대폰을 줍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순간 피고인이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