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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노45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K이 유류를 공급해 주면 더 많은 유류를 되돌려 준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해자 F에게 공급할 유류 중 일부를 우선 K에게 공급하였는데, K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금강석유와의 외상 거래 규모가 커지자 외상 한도를 분산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직원 R과 협의한 끝에 S, T주유소, U주유소, V주유소(이하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피해자와 외상 거래를 하되, 실제로는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받는 것으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중 판시 제1죄 : 징역 6월, 제1 원심 중 판시 제2 내지 4죄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먼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