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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8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2:13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피해자 E의 소지품을 피고인의 소지품과 함께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놀던 중,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물품보관함 열쇠로 위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 현금 11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클러치 백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천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49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