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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6 2020가단2029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이행지체 상태에 있지 않고(원고는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였다),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하여 미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