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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236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3』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정부 보조로 산후도우미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과금 등 납부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남편 D 명의의 E조합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 정보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E조합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40-1 국도 인근에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E조합 계좌(F)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와 OTP카드 정보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8. 1. 27.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728,741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1』 피고인은 2019. 12. 13. 14:30경 천안시 동남구 I백화점에 있는 J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남성용 지갑 2개를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포장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3,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