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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61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래고기가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품인 점, 몰수와 추징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박탈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정상관계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