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건축업체인 ‘C ’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임금을 받지 못한 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보은 창고 파고 패 기물 시작했으면 끝장 봅시다,
내일 세무서 내방” 이라고 피해 자가 공사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관할 관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오늘 지나면 뉴스 나가고 군청도 막지 못해요
”라고 피해 자가 공사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뉴스에 보도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4. 18:40 경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괴 산 경찰서 D 사무실에서 무고 등 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고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위 D 소속 순경 E에게 피고 인의 형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24. 19:47 경 위 괴 산 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무고 등 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F’ 이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위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괴 산 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 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