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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2 2019고단11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6. 09: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7세)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 09: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영상) 및 CCTV 영상 CD

1. 방범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로변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한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