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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20036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850,356,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7....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제1심판결의 판단 피고는 할부거래법(용어는 제1심판결의 용례에 따르되, ‘피고 회사’는 ‘피고’라 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공제조합이다.

이 사건은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소비자에게 공제금(이하 ‘소비자피해보상금’ 또는 ‘보상금’이란 용어와 혼용한다)을 지급하고 공제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것으로서, 원고는 ① 공제금 5,749,950,200원, ② 미납 공제료 4,947,136원, ③ 채권가압류비용 4,826,270원의 합계 5,759,723,606원에서 피고의 출자금 880,000,000원, 담보금 1,024,540,531원을 공제한 3,855,183,075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가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였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채권가압류비용은 공제관련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③ 채권가압류비용은 공제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나. 원고가 근거 없이 공제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① 공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논거로는 제1심판결에서 든 사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2)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 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