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22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후배인 B과 그의 여자친구 피해자 C(가명, 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8. 1. 2. 03: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마사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 04:40경 위 마사지샵에 있는 마사지룸에서 B,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와 B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운과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 CCTV캡처 및 CD제작), 수사보고(마사지실 내부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