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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50076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438,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C은 2016. 6. 1. 20:1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정부종합청사 방면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G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택시를 충돌하였다

(위 일련의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원고는 경추 골절 및 탈구로 인한 척수손상 및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을 제2, 3호증, H에 대한 공학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