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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4681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은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 I, J, K,...

이유

1. 기초사실

가. M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은 ‘N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은 ‘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9.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5. 9. 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6. 1. 16. M, P, Q 명의로 각 1/3 지분씩 공유등기가 경료되었다.

M이 사망하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M의 1/3 지분 전부는 2007. 2. 5.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7. 5. 7.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Q가 사망하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Q의 1/3 지분 전부는 2012. 5. 25.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2. 8. 21.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 A은 N 토지 중 R의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85,140,000원의 2017. 1. 5.자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7.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B, C는 공동매수인으로서 O 토지 중 R의 1/3 지분의 각 절반씩에 관하여 매매대금 146,200,000원의 2017. 1. 5.자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 2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7.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가등기 명의자인 M은 2007. 2. 5.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E이 3/17 상속지분, 자녀들인 S, 피고 F, G, H, I, J, K이 각 2/17 상속지분의 비율로 법정상속을 하였고, S가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 L이 2/17 상속지분의 비율로 법정상속을 하였다.

바. 원고 보조참가인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T씨 22세손 U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