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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노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1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가 0.109% 인 점을 고려 하면, 실제 운전 시점 당시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 판시 중 일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부터 시행된 도로 교통법 제 148조는 ‘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을 처벌하면서 ‘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56조 제 10호는 ‘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7. 22:55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F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에스엠 3 승용차를, 같은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혼다 시 빅 승용차를, 같은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에스엠 7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 주차된 차만을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148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