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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502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병역 이행의사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