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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선고 2020도13700 판결

의료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20도13700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경식(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21. 선고 2020노3289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참조).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