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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5 2016나534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지급일까지나 늦어도 2015. 3. 31.까지 이 사건 건물 총 15세대를 100% 임대해주기로 구두합의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5. 4. 2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500만 원을 2015. 8. 3.까지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진행상황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을 뿐 피고가 책임지고 100% 임대를 완료해 주기로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가 100%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계속 요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매매하여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 4. 20.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측 부동산중개인이 제3자에게 재매매하여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누락하였고, 실제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매도된 것은 2016. 1.경이므로, 무조건 2015. 8. 3.까지 계약금 5,5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