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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02 2016고정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경북 의성군 C 창고 앞에서 마을 주민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여, 78세) 을 지칭하며 “ 할 매가 사과 15 박스를 훔쳐 가져갔다.

사과도 좋은 것으로 2 상자를 따 갔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인 사과 15 박스를 절취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관리하던 창고에서 사과 15 박스가 없어 졌는데, 이전에 E에게 사과를 팔아 달라고 말한 사실도 있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E도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사과 15 박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E에게 위 창고에 있던 사과 15 박스를 가져간 것이 아니냐

는 취지로 물어본 것이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주요한 목적은 사라진 사과 15 박스의 행방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과 농사를 위탁 받아 E 소유의 과수원을 경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