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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나83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지구종합건설(이하 ‘지구종합건설’이라 한다)과 백마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5. 5. 30. 피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2동 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50,62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계약일 및 2004. 4. 12. 2회, 중도금은 2004. 7. 12.부터 2006. 3. 10.까지 6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지정일인 2006. 12. 17.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6. 12.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6. 12. 29.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지구종합건설은 2007. 4. 19.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07가합5416)를 제기하여 분양대금으로 “84,475,949원 및 그 중 75,31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0. 9. “피고는 지구종합건설에 79,900,402원 및 그 중 75,310,000원에 대하여 200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지구종합건설은 2008. 10. 17. 유한회사 세진냉열과 D에게 위 제1심 판결금채권 중 각 35,000,000원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는 2008. 10. 28. 피고에게 각각 도달하였다.

마. 한편 지구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 내지 이 사건 제1심 판결금채권에 관하여 지구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순번 채권자 사건번호 명령 발령일 피고 송달일 압류 및 추심금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