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3:20경 서울 금천구 C 2층 ‘D노래방’에서, 처의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43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높이 60cm 상당의 철제 휴지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