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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20고단1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23. 06:45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6로 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당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던 D 운전의 E 포터2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위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부터 2017. 9. 21.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890,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11, 15, 16, 17, 18, 1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260,0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 D, J, K, L의 각 진술서 각 사고 동영상 일람표 CD 첨부(수사기록 62, 64, 146, 153, 171, 387면) 각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교통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증거순번 6 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