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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6나7098

계약금 반환 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계약금반환청구만을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고 청구 인용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용된 계약금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공단 제주 신사옥 통신공사 중 네트워크, 안내시스템 및 지능형 케이블관리시스템(Cable Management System, 이하 ‘CMS’라 한다) 공사를 B회사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2014. 11. 12. 피고에게 위 공사 중 CMS DB 구축 및 서버 셋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3,8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면서, 선금 26,267,000원은 ‘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중도금 116,613,000원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147,613,000원’은 공사대금 총액, 실제 지급된 선금 및 중도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116,613,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은 ‘CMS 구축 이 사건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CMS 구축’은 템플릿 등 소프트웨어 구축 작업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제외한 물품 납품완료 12월 15일 이내’, 잔금 31,000,000원은 ‘CMS 구축 납품완료 후 익월 말’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CMS 구축’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모두 납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선금 및 중도금 합계 142,880,000원(= 26,267,000원 116,613,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경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CMS 구축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9,900,000원에 재재하도급 하였다.

피고는 2015. 1. 27. 원고로부터 받은 A공단 TPS실 도면 등을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