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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8고정2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15. 23:31 경 대구 서구 C 이면도로 상을 B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반대 차량이 양보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차량의 차 키를 뽑고 하차하여 이면도로 중앙에 세워 놓는 방법으로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 교통 방해 발생보고

1. 사건 당시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 전반적인 지도 첨부), 지도

1. 수사보고( 신고자와 전화통화)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