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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정9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0:33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6번길 국민은행 평촌범계 지점에서, 피해자 B이 현금 인출을 마치고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 스마트폰 1대와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2장을 가지고 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출력본(피의자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