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47,088,829원 및 그중 399,889,614원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양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16. 6.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D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에 관하여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28. 원고 및 D과 ‘자산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산매매계약에 따른 C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같은 날 금융감독원에 위 자산양도 사실에 대한 등록을 마쳤고, 2016. 6. 29. 피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2016. 4. 27. 기준 채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원금 잔액(원) 지연이자율 미수이자 잔액(원) 가지급금 잔액(원) 1 종합통장대출 2001-02-13 100,000,000 12.45% 6,722,723 2 일반자금대출 2010-12-21 10,000,000 14.70% 644,305 3 기업운전자금대출 2012-03-26 90,000,000 15.00% 10,734,498 4 가계일반자금대출 2001-10-23 108,000,000 13.43% 10,366,809 5 가계일반자금대출 2002-10-21 50,000,000 13.82% 4,961,393 6 일반자금대출 2013-03-27 28,213,174 12.80% 18,660,468 7 일반자금대출 2012-09-26 90,000,000 15.00% 10,820,662 8 기업운전자금대출 2007-12-18 1,593,181 13.67% 13,686 9 일반자금대출 2011-09-20 270,000,000 15.00% 32,509,318 3,548,830 10 일반자금대출 2010-05-20 70,000,000 13.16% 6,723,964 11 일반자금대출 2011-12-23 10,000,000 15.00% 714,444 12 일반자금대출 2010-07-19 10,000,000 14.84% 628,880 합계 837,806,355 103,501,150 3,548,830
나. 2017. 9. 27.자 변제 1) 피고는 2007. 12.경 발생한 E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F’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을 상대로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대전고등법원 2016나316 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배상 및 보상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