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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19 2017가단216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2016. 10. 20.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17. 8.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