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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2가합810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10,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3.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6. 29.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공급하는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33,084,750원, 리스료 월 3,487,1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나캐피탈은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B에게 취득원가에서 리스보증금 26,617,000원 등을 제외한 리스대금 106,462,75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하나캐피탈 명의로 등록이 이뤄지지 못하자, 하나캐피탈은 2012. 8. 31. 피고에게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약관 13조 및 제22조 제4항 제6호를 근거로 하여 '2012. 9. 14.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하나캐피탈 앞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12. 9. 15.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통지를 하였다.

제13조 제1항 하나캐피탈은 차량을 하나캐피탈 명의로 등록하며, 피고는 이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2조 제4항 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나캐피탈은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호 관계법령이 정한 등록기한 내에 차량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하나캐피탈은 2012. 7.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 133,084,750원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위 약관 제22조 제5항, 제19조는 해지 시 피고가 지급할 규정손해금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