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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73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G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면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 16:40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피해자 B(43세) 운영의 G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B)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싸움의 경위ㆍ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단순히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까지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는 방어행위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