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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1 2019나5090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7,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란(제1심판결 2쪽 11행 ~ 4쪽 9행)에 기재된 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차 수술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통증, 감각이상, 근력저하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는데 원고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증상은 구획증후군의 주요 증상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1. 17. MRI 검사를 통해 근육 내 다량의 혈종, 근육신호이상, 부종으로 인한 비골신경 압박 등을 관찰하였으므로 2015. 11. 17.경에는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1. 19.에서야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이 사건 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통증, 감각이상, 근력저하 등의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압통이 중간단계였고, 말단부 혈액순환이 좋았으며 무맥, 창백 등의 증상이 없어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구획증후군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2015. 11. 17. 시행한 MRI 검사를 통해서도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려웠다.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으로 의심될 만한 증상은 2차 수술 시행을 결정하기 직전인 2015. 11. 18.에서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5. 11. 19. 2차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