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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단38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내지 다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2의 라, 마 죄, 제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1. 4. 1.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6. 2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14. 6. 23.부터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관찰 아래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7. 8. 확정되었으며 2017. 2. 2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83』

1. 피고인은 2017. 4. 27. 10:30 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21번 길 66에 있는 길 위에서 세상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휴대용 전자장치를 버린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801』

2.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6. 08:54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약 36분 동안 부산 사상구 C 건물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3 경부터 같은 날 23:58 경까지 약 2 시간 5분 동안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