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277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미국에서 14개월 동안 구금되었고, 미국에서 추방되어 2014. 4. 15. 우리나라에 입국하면서 체포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