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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7나20271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년 9월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경기 여주군 D에 피고의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를 C이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후 이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와 C은 2010. 4. 6.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한 타절 합의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5. 10. 소외 주식회사 E[등록번호: I(원고와는 다른 법인이다

), 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000,000원, 공사 기간 2010. 6. 10.부터 2010. 8. 31.까지로 정하여 E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E이 이 사건 건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지연되자 피고는 2011. 7. 11. E과 사이에, E이 기존에 공사한 부분 중 전기, 소방, 설비는 E이 완공하고 조적, 방수 등 나머지 공사는 피고와 E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E이 기존에 전혀 공사하지 않은 부분은 피고가 지정한 업체에서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E은 그 후 이 사건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전기, 소방, 설비 등의 공사도 완공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2015년 3월 무렵 이 사건 건축공사를 완공하였다.

바. 한편 E은 교회 건물과 공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에 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도 일부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공하였다.

사. E은 2015. 10. 1. 이 사건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중 E이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등록번호: J)에게 양도하였고, 2015. 10. 2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