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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0 2013고단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19:00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역 앞 담배 가게 옆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