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0 2013고단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19:00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역 앞 담배 가게 옆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