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8 2015고단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자기업체를 윤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3세)과 약 2년 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7:25경 여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