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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91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 1층을 인도하고,

나. 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